투자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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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했을때 나타나는 결과값으로
확정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비유형
기업구분
기업규모 및 지역별 지원범위
투자지역


균형발전 중위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정보 보기
기존사업장 건축연면적
투자대상부지
선택
토지매입가액 최대 인정범위(원) : (기존사업장 건축연면적) X 5 X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토지매입가액
곱하기
보조비율
중견기업 + 균형발전하위지역 %
계산결과
입지보조금 산출금액 (백만원이하 절사)
설비보조금
건설투자비용 정보 보기
① 기존사업장 건축연면적
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③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①/②)
④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⑤ 최대인정 건축연면적(③*3*④)
건설투자비용 최대인정범위(원) : 층고 9m의 철골조 일반공장 건축 시, 건축단가 : ㎡당 644,000원 적용 (2022년)
더하기
기계장비구입비용 정보 보기
더하기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정보 보기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인정
인센티브
정보 보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계산결과
총설비투자금액
*
보조비율 최대 20%
기준 0% + 인센티브 0% %
=
설비보조금 산출금액 (백만원이하 절사)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
지원범위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기업유형별 지원비율 표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양양
균형발전 하위 지역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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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투자대상부지는 보조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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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인정범위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 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 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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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구입비용 인정범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 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 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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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인정범위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 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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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화 업종
지역 특성화 업종 표
특성화
지정업종
(10)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유치희망업종
(40)
  •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512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3012 자동차 제조업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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