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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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대상 프로젝트
  • 01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및 개별형) 기 지정 또는 지정 희망 프로젝트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등.
  • 02도내 민자유치 프로젝트(도‧시군)
    • 개발이 필요하거나 계획 중인 국‧공유지 유휴부지
    • 미분양 또는 조성중인 농공‧산업단지
    • 지역개발계획, 광역발전계획 등에 반영된 프로젝트

    ※ 클러스터, 개촉지구, 폐광지역, 신발전지역, 기업도시, 특화단지, 혁신밸리, 산업파크 등

  • 03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혁신기업(유관기관)
    • M&A, 기술이전, R&D 투자, 펀드투자 등 재무적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
외국인투자 절차
  • 투자자
    ①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②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투자기업등록시) 발급
  • ③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지역
유형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안내 테이블
구분 단지형 개별형
개요
  • 기 지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 희망 지역, 신청에 따라 지정절차 추진
입주자격
  • 제조업

    FDI 1천만불 ↑

  • 물류업

    FDI 5백만불 ↑

  • 제조업

    FDI 3천만불 ↑

  • 관광업

    FDI 2천만불 ↑

  • 물류업, SOC조성사업

    FDI 1천만불 ↑

  • 고도R&D

    2백만불 연구경력 3년 ↑ 석사 10명 ↑

  • 2인 ↑ 개별외투 지정

    합계액이 사업별(업종) 투자 금액 이상

운영현황 문막 외투(‘13.12.9) 문막 외투(‘13.12.9) 레고랜드(‘14.4.29) 레고랜드(‘14.4.29)
조세감면
  •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5년간 100% 감면
    • 취득세·재산세 보조금지원제도 참조
  • 관세: 5년간 100% 감면
    • 취득세·재산세 보조금지원제도 참조
임대료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 특례 : 외투지분 30%↑ & 수의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지
  • 임대료 : 부지가액의 1%수준/年
  • 임대료 감면
    • [100%] (신성장·원천기술산업) 1백만불 ↑,
      (제조업) 250만불 ↑ & 고용 200 ↑
    • [90%](제조업) 250만불 ↑ & 고용 200 ↓
    • [75%](제조업) 500만불 이상
  •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 가능
    • [국·공유지] 업종별 최소금액 이상 투자시 100% 감면
기타지원
  •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지원(해당사업 건설비 50%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보조금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테이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외투비율30%이상(5년간 최초 투자비율 유지)
    • 지원한도: ① <국가 자치단체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총액은 외투금액의 50% 이내, ② 도 지원총액은 외투금액 內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이상, 과학기술법인/기타비영리법인에 출연일 경우, 의회동의 후 조례초과 지원 가능
지방세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FIZ) 입주기업대상(조건 상이)
    • 취득세 감면 : 사업개시 15년 100%
      • 승계의 경우 : 사업개시 10년 100%
    •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 7년 100%, 이후 3년 50% (시·군별 다름)
입지보조금
  • 임대료 차액 보조(지원기간 10년 이내), 분양가 차액보조(분양가의 50%이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 지원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 임대료 차액보조(10년 이내) → 문막(×) : 이미 인하된 임대료(1%)
고용보조금
  • 도내 거주자 20명 초과고용 인원에 대하여 →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 3년 고용유지, 신규 고용한 다음연도에 신청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시 →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 3년 고용유지, 기업당 10억원 한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신청
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하는 설비의 10%(기업당 50억원 한도)
    *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컨설팅비용지원
  • 외국인이 도내투자 컨설팅 실시 후 사업시행 확정된 경우, 5억원까지 지원(컨설팅 비용총액의 50%이내).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외투지역 지원
(외촉법: 산업단지 지원)
  •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수요를 고려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대부분 국가재정과 매칭 지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념

지정된 부동산에 일정금액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 5년 이상 유지 시 투자자,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에게 영주권(F-5) 부여

* (취득절차) 외국인 사전심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부동산 계약・취득 → 거주(F-2) 자격 부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영주(F-5) 자격 부여(5년간 투자 유지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① 평창 알펜시아 : 2013. 5. 1. ~ 2023. 4. 30.까지, 5억 원 이상
② 강릉 정동진 지구 : 2021. 2. 1. ~ 2024. 12. 31.까지, 7억 원 이상

제도별 지정 절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 지정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서제출
    (기업)
  • 지정계획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 지정
    심의요청
    (산업부)
  • 적합여부
    검토
    (산업부)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심의
  •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지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지정 절차

  • 사업계획 공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 지정신청
    중앙부처, 시・도 → 법무부

  •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법무부

  •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조회 등
    법무부 → 관계기관 등

  •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등
    법무부 및 관계부처

  • 결정 및 고시
    법무부 장관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