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지원
외국인투자 대상 프로젝트
-
01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및 개별형) 기 지정 또는 지정 희망 프로젝트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등.
-
02도내 민자유치 프로젝트(도‧시군)
- 개발이 필요하거나 계획 중인 국‧공유지 유휴부지
- 미분양 또는 조성중인 농공‧산업단지
- 지역개발계획, 광역발전계획 등에 반영된 프로젝트
※ 클러스터, 개촉지구, 폐광지역, 신발전지역, 기업도시, 특화단지, 혁신밸리, 산업파크 등
-
03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혁신기업(유관기관)
- M&A, 기술이전, R&D 투자, 펀드투자 등 재무적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
-
투자자
①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②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투자기업등록시) 발급 -
③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지역구분 | 단지형 | 개별형 |
---|---|---|
개요 |
|
|
입주자격 |
|
|
운영현황 | 문막 외투(‘13.12.9) | 레고랜드(‘14.4.29) |
조세감면 |
|
|
임대료감면 |
|
|
|
|
|
기타지원 |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지방세 감면 |
|
입지보조금 |
|
고용보조금 |
|
교육훈련보조금 |
|
시설보조금 |
|
컨설팅비용지원 |
|
외투지역 지원 (외촉법: 산업단지 지원) |
|
* 대부분 국가재정과 매칭 지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념지정된 부동산에 일정금액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 5년 이상 유지 시 투자자,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에게 영주권(F-5) 부여
① 평창 알펜시아 : 2013. 5. 1. ~ 2023. 4. 30.까지, 5억 원 이상
② 강릉 정동진 지구 : 2021. 2. 1. ~ 2024. 12. 31.까지, 7억 원 이상
제도별 지정 절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지정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서제출
(기업) -
지정계획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
지정
심의요청
(산업부) -
적합여부
검토
(산업부)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심의 -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지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
①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계획 공고 -
②중앙부처, 시・도 → 법무부
지정신청 -
③법무부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
④법무부 → 관계기관 등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조회 등 -
⑤법무부 및 관계부처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등 -
⑥법무부 장관
결정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