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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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 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신·증설기업
  • 국내기업이 자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개성공단기업
  •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이 안내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43호, 2023.12.27.)」을 참조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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