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

본문 시작
타시도 이전
지원대상
  •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ㆍ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 원 이상(제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업종)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 및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할 경우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지원 가능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지방비 타시도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15% 30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40% 60
투자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신ㆍ증설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지방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신ㆍ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 이상이고 신규투자 30억 원 이상 총 투자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원 이상 60
중대규모(이전, 신ㆍ증설)
지원대상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개발사업, 물류사업 경영
  • 이전, 신설, 증설
지원내용
지방비 중대규모(이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이전, 신ㆍ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원 이상 총 투자의 40%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원 이상 총 투자의 50% 10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 원 이상 150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 원 이상 2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원 이상 300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원 이상 운송비 50%(3년) 30
중대규모(창업)
지원대상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인 제조업 기업
지원내용
지방비 중대규모(창업)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 투자의 20% 10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200억 이상 40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60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
콜센터
지원대상
  •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 신설, 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 시
지원내용
지방비 콜센터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비 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매입비의 10% 10
투자 투자비의 10% 10
임대료 임대료의 30% 5
본사이전 본사 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
고용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10
산업발전침체지역(이전)
지원대상
  •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ㆍ후 10인 이상 또는 투자 10억 원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개발사업 경영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지방비 산업발전침체지역(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15% 30
50명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투자 40% 40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50% 60
투자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4%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산업발전침체지역(신ㆍ증설)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개발사업 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지원내용
지방비 산업발전침체지역(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신ㆍ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 이상이고 신규투자 30억 원 이상 총 투자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원 이상 60
주력업종 창업
지원대상
  •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주력업종 영위 기업
지원내용
주력업종 창업 지원내용 입니다.
내 용 기 준 비 율 한도(억원)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
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4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6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기업 8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10

※ 시군별 주력업종 공지사항 참고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