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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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흐름도
  • 투자기업 쌍방간 지자체
    1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 투자기업 에서 지자체(기초)
    2
    보조금 신청
  • 지자체(기초) 에서 지자체(광역)
    3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자체(광역) 에서 산업통상지원부
    4
    지자체 타당성평가 후 신청서 제출 ※ 산업부, 산단공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실시
  • 산업통상지원부 에서 지자체(광역)
    5
    심의결정 후 보조금(국비)교부
  • 지자체(광역) 에서 지자체(기초)
    6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70%
  • 지자체(기초) 에서 투자기업
    7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70%
  • 투자기업 에서 지자체(기초)
    8
    보조금 정산 ※ 산업부, 산단공 : 정산검증
  • 지자체(광역) 에서 지자체(기초)
    9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30%
  • 지자체(기초) 에서 투자기업
    10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30%
  • 지자체 에서 투자기업
    11
    사업이행기간(5년) 사후관리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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