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신청시
신규고용인센티브-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
신규 고용 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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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기업 | ②중견기업 | ③중소기업 | |
④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대기업 |
⑤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중견기업 |
⑥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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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 20명 미만 | - | - |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 | - | 4%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 | 1%p | 5%p |
50명 이상 60명 미만 | - | 2%p | 6%p |
60명 이상 70명 미만 | - | 3%p | 7%p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p | 8%p |
80명 이상 | 3%p | 5%p | 10%p |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구조고도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 대기업 3% 가산, 중견기업 5% 가산, 중소기업 10% 가산
※ 최대 20% 가산 지원 가능, 일부 항목 중복 제외 : 고시 제15조(지원특례) 참조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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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1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1%p |
10명 이상 2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4%p |
4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