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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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시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
신규 고용 인원수에 대한 추가 지원 비율 입니다.
신규 고용 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①대기업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대기업
⑤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중견기업
⑥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중 신설 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기타우대사항
    ※ 최대 20% 가산 지원 가능, 일부 항목 중복 제외 : 고시 제15조(지원특례) 참조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구조고도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 대기업 3% 가산, 중견기업 5% 가산, 중소기업 10% 가산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초과 상시고용인원수에 대한 추가 지원 비율 입니다.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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