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협약
- 투자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또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만 인정
보조금 신청기한
투자기업의 신청기한-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투자기업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한은 보조금 신청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으로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함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보조금 수령시 지방자치단체에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채권을 제공하여야 함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신청 하여야 함
* 조기 정산을 원할 경우 투자 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여야 함
-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투자기간 및 사업이행기간 중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요건 및 수행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 일정기간 이상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