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단기업만 해당
① 건설투자비용
- 지방 사업장 신ㆍ중축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② 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형 기계장비 및 S/W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인정불가항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등의 비용
③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건설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