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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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투자유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제외 ]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유형
  • 국내기업이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 연관사업 진출을 위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 증설이란?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요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 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것
  •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 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기존사업장의 고용인원유지도 포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투자유형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상생형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간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인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지원요건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투자수행요건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 제외
  • 우대사항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은 신설법인도 지원 가능
    - 타당성평가 면제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 대기업+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150억원
개성공단기업
투자유형
  •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요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투자수행요건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