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본문 시작
법인·소득세 감면
목적

원활한 국내 정착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소득세 감면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 창업(또는 신증설)일로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 폐쇄(양도) 하거나, 해외사업장 폐쇄(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또는 신증설) 할 것
  • 복귀 전 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업에 한함
  • 감면 대상 소득은 해외사업장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21. 2. 17시행)
지원내용
  • 세액감면비율 :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5년간 100% + 2년간 50% 추가감면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축소·유지
  •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지 방
    5년간
    100%
    +
    2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
    2년간
    50%
    3년간
    100%
    +
    2년간
    50%
신청시기
  • 신설 사업장에서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전 세액감면 신청
  • 증설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에 한하여 법인세 감면 가능
신청방법
  • 신·증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목적

국내복귀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지원조건
  • 유턴기업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ㆍ중견ㆍ대) 대기업 제외
  • 복귀기업 제한없음
  • 추가조건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5년 이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대상
  •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제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신청 후 신규고용인원 1인에 대해 연간 720만원 + 2년간 지원 [(월60만원)한도 *중소기업 기준]
  • 최대 100명 까지 신청 가능
신청시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 이내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금융지원
지원조건
  • 유턴기업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ㆍ중견ㆍ대) 제한 없음
  • 복귀기업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최저 1.5%~(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만기 최대 15년, 2024년 말까지 만기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 운영자금 저리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국책은행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구분 은행 사업명
    시설자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수은 유턴기업 특별 프로그램
신청방법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
  • 유턴기업 → 국책은행(시설자금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운영자금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ㆍ기술보증 지원
목적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국내복귀기업 보증 지원

지원대상
  • 국내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신용보증
  • 보증한도 : 적용매출액의 1/2 ~ 1/3 (일반기업 보증한도 1/3~1/6)
  • 보증비율 : 최대 90% 부분보증비율 적용(일반기업 보증비율 최대 85%)
  • 보증료 : 최대 0.2%p, 보증료 차감
  • 기술보증
  • 보증비율 : 최대 95% 부분보증비율 적용(기술력 우수기업의 경우)
  • 보증료 : 최대 0.5%p, 보증료 차감
  • 매출액 적용 없이 운전자금 보증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대출 실행지역 관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스마트공장 및 R&D지원
지원조건
  • 유턴기업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ㆍ중견ㆍ대) 중소기업, 중견기업
  • 복귀기업 제한없음
  • 추가조건 로봇활용, 고도화2 사업 신청시 : 공급기업(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지원내용
  • 유턴기업 가점사업 및 지원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 ㆍ고도화(가점3점)
    국책은행
    구분 정부지원금 / 유턴기업 우대 내용
    기초 0.5억원 → 0.7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
    고도화1 2억원 → 3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ㆍ분석
    고도화2 4억원 → 6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가점 2점)
    사업비 50%지원(3억원 한도)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