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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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내용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복귀기업지원센터 070-8895-7115,7381
수도권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규모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지 방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지원규모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확장이전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비율 및 지역구분
지원 비율
(대ㆍ중견ㆍ중소공통)
  • 11%
    수도권
  • 21%
    수도권
    인접지역
  • 24%
    일반지역
  • 34%
    지원
    우대지역
  • 4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보조금 지역구분입니다.
지역 구분 해당 지자체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인접지역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충북(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아산, 천안, 당진)
일반지역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의 지역
지원우대지역 성장촉진지역(강원8, 충북5, 충남6,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9)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강원 원주, 충남 태안, 충북 충주,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중 일부 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준공인가일이 3년 이상이면서 분양률 50%이하인 국가산업단지
*입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외자유치센터(031-738-4383~4)
전년도 국내복귀기업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자체(단, 수도권 제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울산광역시(동구),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 영암, 해남)
군산시
*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되며, 입지보조금은 미지원
보조금 세부 설명
입지 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투자사업장)의 매입 금액 중 지역 구분에 따른 차등지급
    국내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경우 국내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토지만을 인정
설비 보조금
건설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신규 구입 비용
  •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단,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
인정불가항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운송비 등
  • 세금,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 기계장비의 리스, 렌탈 등의 비용
지원우대사항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 X 0.7)%p -(지원비율 X 0.3)%p -(지원비율 X 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 X 0.6)%p -(지원비율 X 0.2)%p -(지원비율 X 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 X 0.5)%p -(지원비율 X 0.1)%p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 X 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 X 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 X 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 X 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투자규모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지방만 해당)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5%p가산
    • 주력산업
    • 첨단업종(단, 산업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
    • 협력형 복귀기업
    •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2%p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 특화기업
    • 여성기업
    * 협력형 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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