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보조금 지원내용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복귀기업지원센터
070-8895-7115,7381
수도권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규모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15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지 방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지원규모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30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확장이전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비율 및 지역구분
지원 비율
(대ㆍ중견ㆍ중소공통)
(대ㆍ중견ㆍ중소공통)
-
-
인접지역 -
-
우대지역 -
특별지역
지역 구분 | 해당 지자체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 인접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충북(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아산, 천안, 당진) |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의 지역 |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강원8, 충북5, 충남6,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9)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 |
세종특별자치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기업도시개발구역(강원 원주, 충남 태안, 충북 충주,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중 일부 구역)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
준공인가일이 3년 이상이면서 분양률 50%이하인 국가산업단지 *입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외자유치센터(031-738-4383~4) |
|
전년도 국내복귀기업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자체(단, 수도권 제외)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울산광역시(동구),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 영암, 해남) |
군산시 |
*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되며, 입지보조금은 미지원
보조금 세부 설명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투자사업장)의 매입 금액 중 지역 구분에 따른 차등지급
국내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경우 국내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토지만을 인정
건설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신규 구입 비용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단,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
인정불가항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운송비 등
- 세금,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 기계장비의 리스, 렌탈 등의 비용
지원우대사항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 X 0.7)%p -(지원비율 X 0.3)%p -(지원비율 X 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 X 0.6)%p -(지원비율 X 0.2)%p -(지원비율 X 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 X 0.5)%p -(지원비율 X 0.1)%p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 X 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 X 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 X 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 X 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투자규모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지방만 해당)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입니다. 5%p가산 - 주력산업
- 첨단업종(단, 산업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
- 협력형 복귀기업
-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2%p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 특화기업
- 여성기업
* 협력형 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