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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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란?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ㆍ증설하는 것
  • *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 첨단업종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란?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11~57%)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구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지역 전국(수도권 및 지방)
지원업종 수도권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첨단업종, 국가전략기술 분야, 첨단전략기술 분야
지방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 및 면역 관련 산업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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