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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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 신청
    조기 정산을 원할 경우 투자 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당권,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채권을 제공
  • 해당 지자체에 정산 신청한날로부터 3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
보조금 환수
  •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사업이행 기간 중 정산 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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