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본문 시작
국내복귀기업 지원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절차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문의 : 02-3460-7361~5) 에서 추진
  • * 이전보조금 KOTRA에서 수행 사업장당 4억원 한도 내 지원
투자보조금 신청 기한
  • (설비 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
  • (입지+설비 보조금 신청 시)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빠른 날
    *위 기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투자 협약 체결(MOU)
  •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투자협약만 유효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 (설비 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단, 착공신고 이전에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신청일’)
  • (입지+설비 보조금 신청 시)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신청서가 산업통산자원부에 공문으로 접수된 날
보조금 지원 절차
  • 1
    국내복귀기업 쌍방간 지자체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MOU)
  • 2
    국내복귀기업 에서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 3
    지자체(기초) 에서 지자체(광역)
    1차 타당성 평가(광역지자체)
  • 4
    지자체(광역) 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산업통상자원부)
    2차 타당성평가(한국산업단지공단)
  • 5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6
    산업부 에서 지자체
    보조금 교부 (국비)
  • 7
    지자체 에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3723
  • 지방비지원 033-249-2965
시·군연락처